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각 준비사항에 대한 절차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장사본, 컴퓨터(노트북), 전화번호(투넘버) 등
1. 사업자 등록증
사실 처음 시작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사업자는 늦게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고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 조차도 힘들고 일단 금리가 비쌉니다. 그럴 때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끼고)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창업 3년 이내 사업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천~5천 정도 대출이 나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로써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로 시작한다면. 다만 사업자가 없으면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광고 집행이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정확하게는 세팅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됩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혹은 자가일 경우 등본 : 사업장의 근거지가 없으면 발행이 안됩니다. 또한 한 공간에 2개의 사업자는 안됩니다. 적어도 물리적인 분리 공간은 필요합니다.(아파트의 경우 방이 많으므로 방 숫자만큼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 회사명 : 현장에서 고민하면 접수창구 직원이 싫어하니 정해서 가세요. 그리고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키프리스에서 상표명을 미리 검색하세요. => 이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다시 다룰게요.
- 발음하기 어렵거나 듣고 적기 힘든 음절은 피하세요.(르, 루, 에, 애, 얘 등)
- 형태, 종목 : 딱히 정한 게 없으시면 아래 내용으로 신청하세요.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형태: 도소매 , 종목 : 전자상거래
- 어디서?
- 오프라인 : 지역 관할 세무서
- 온라인 : 홈텍스 홈페이지
*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역 관할 세무서 가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보다 간편하고 빠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에서 발급 나오면 준비하세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창업할 때는 11번가에서 했습니다.)
- 참고사항
- 바로 안 나옵니다. 서류 넘기고 대략 4~5일 뒤에 다시 찾으러 가야 합니다.
- 면허세 비용 있습니다. 대략 4~5만 원 지역마다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 어디서?
- 오프라인 : 관할 시청
- 온라인 : 민원 24
* 예전에는 반드시 방문 수령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그 외 기타
- 통장사본 : 법인 사업자 아니라면 그냥 안 쓰는 깨끗한 개인 통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싶어서 별도로 만드시는 경우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계좌 인증할 때 간혹 인증이 안돼서 불편합니다.
- 전화번호(투넘버) : 각 사이트 입점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 연락처 오픈하기 싫으시고 주말에 온전한 휴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각 메이저 통신사에서 투넘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략 월 3천 원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 컴퓨터 : 최신 노트북이나 게이밍 고사양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웹브라우저가 느리거나 엑셀, 포토샵 등 열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무용 PC보다는 약간 좋은 정도면 향후 5년 동안은 문제없습니다.
마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있으면 되지만 각 증서가 의미하는 바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기재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온 노하우이니 만큼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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