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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절세 노하우 공개)

by mean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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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COVID-19로 인해 창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올해 부가세 신고할 사업자가 49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부가세 절세 노하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의 정의와 사업자별 신고 기간

  • 부가가치세란?
    사전적 정의를 말한다면. 재화나 용역에 대해 기업이 부과한 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정리한다면 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대금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최종 구매하는 구매자가 구매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우리 사업자가 대신 받아 내는 것입니다. 

    (판매가 - 매입가) x 0.1 = 부가가치세

  • 사업자별 신고기간 
    - 간이사업자 : 1년 1회 / 과세 기간 : 1월 ~ 12월 (신고기한 : 1월 25일까지)

    - 일반사업자 : 1년 2회 / 과세 기간 : 1월 ~ 6월 (신고기한 : 7월 25일까지)
                                  / 과세 기간 : 7월 ~ 12월 (신고기한 : 1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 : 1년 4회 / 과세 기간 : 1월 ~ 3월 (신고기한 : 4월 25일까지)
                                  / 과세 기간 : 4월 ~ 6월 (신고기한 : 7월 25일까지)
                                  / 과세 기간 : 7월 ~ 9월 (신고기한 : 10월 25일까지)
                                  / 과세 기간 : 10월 ~12월 (신고기한 : 1월 25일까지)

부가세 절세 노하우

부가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합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절세 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1.  매입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단순히 거래처 매입 계산서를 챙기는것은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적 용도로 사용한 내용들은 전부 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거래한 내역도 매입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 사업자와 거래한 내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간이사업자 식당에서의 결재는 부가세 불공 제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마트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역시 매입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니 꼭 챙겨주세요 

  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공제 - 연매출 10억 미만 일반사업자 해당
    무려 해당매출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포함) 완전 꿀팁입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매출 9억 정도에 99% 인터넷 매출이라면 1년에 약 900만 원 부가세 공제가 되니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좋은걸 나라가 왜 해주냐면 오프라인의 경우 현금 매출 유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인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해석됩니다. 성실납세가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은 1~6월, 7~12월 의 상반기, 하반기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반기 매입자료를 미리 당겨서 (특히 6월, 12월) 받는다면 할인은 못 받고 불필요한 환급만 발생하게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야가 5천만 원 정도의 이익률이 생기는 구조로 보이도록 매입 거래처와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3. 현금결제 10% 할인!! 절대 믿지 마세요.
    현금 결재 10% 할인이라고 하지만 절대 할인이 아니라 줄 돈 보다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할 때 매입자료 5천 원이 있다면 부가세는 500원만 내지만 매입자료 없이 현금으로 산다면 1000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나는 할인을 받은 게 아니라 바가지를 쓴 겁니다.  추가로 나라에서 본다면 내 영업 이익은 실제로 5,000원인데 매입자료가 없으니 10,000원으로 해석하여 소득세를 왕창 가져갑니다.(과세표준 구간이라도 넘긴다면 원래 세금의 몇 배를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금결제는 미래의 행복을 푼돈에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직접 신고 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 초창기에 매달 10만 원 정도를 들여 부가세 신고 대행을 하느니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직접 해보기도 하였습니다만 일단 익숙하지 않은 용어 때문에 메뉴를 한참 찾고 부정확한 웹 정보 덕분에 연결도 잘 안 되는 상담원과 통화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 점은 극복가능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부정확한 신고 때문에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낸다던지 부정확한 세금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지 못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한다면 억울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까운 지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못 받고 5년을 그냥 지나치다 저와 대화 중에 확인해보니 안내도 되는 세금 3천만 원 정도 공제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뒤늦게라도 정정하려고 했지만 가산세와 더불어 종합소득세까지 문제 되어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가 판매하는 분야 (예: 전자상거래)에 경험이 있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 시간과 비용을 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자라면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전문 세무사를 알아보시고 계약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포기 하지 않는다면 성공율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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